다단계 판매업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고서처리 절차 명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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