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정관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증권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성격) 거래소는 증권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와 시장의 소재지 등) ①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와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거래소는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출자금) 거래소의 출자금은 정회원이 출자한 금액(이하 "출자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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