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전자문서등에 의한 신고에 관한 규정(2000.03.24)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거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27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제출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이하"전자문서신고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된 신고서등을 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아 공시하는 것등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인"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4.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5.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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