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2000.12.22)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법시행령·법시행규칙 및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투자자문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2000.12.22)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법시행령·법시행규칙 및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