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2001.04.24)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0.8.5>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1의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2001.04.24)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0.8.5>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1의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