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2001.03.28)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證券投資會社의 設立, 資産運用의 방법, 株式의 발행 및 還買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投資者에게 多樣한 證券投資手段을 제공하고 資本市場에서 의 投資를 活性化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證券投資會社”라 함은 資産을 有價證券등에 投資하여 그
증권투자회사법(2001.03.28)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證券投資會社의 設立, 資産運用의 방법, 株式의 발행 및 還買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投資者에게 多樣한 證券投資手段을 제공하고 資本市場에서 의 投資를 活性化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證券投資會社”라 함은 資産을 有價證券등에 投資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