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2000.10.31)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0.10.31>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 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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