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2001.03.28) 입니다.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과 一般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여 財務構造의 건전성을 높이고 長期的인 住宅資金의 안정적인 供給을 통하여 住宅金融基盤을 확충하기 위하여 資産流動化에 관한 制度를 확립하며, 資産流動化에 의하여 발행되는 流動化證券에 投資한 投資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9.12.31, 2000.1.21>
1. “資産流動化”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이를 기초로 流動化證券을 발행하고, 당해 流動化資産의 관리·運用·처분에 의한 受益이나 차입금 등으로 流動化證券의 元利金 또는 配當金을 지급하는 一連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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