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99.3.24) 입니다.
제 1 장 총 칙
목 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제90조에 의거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적용한다.
(2-1)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이 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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