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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