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O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OO 규약 제14조에 의거 한국OO 경상남도 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부 설치)
한국OO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구현하고 지역 노동자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본부를 설치한
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1) 본부의 명칭은 한국OO 경상남도 본부라 칭한다.
2) 도본부의 주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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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임원의 선거
1)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노총임원선거 규정에 준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2.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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