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공판기일을 2주후로 변경해 주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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