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사회보장협정에의한한국급여청구서 양식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를 청구하며 본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을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본인은 허위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한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환수할 뿐만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급여청구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증거를 캐나다 인력개발부에 제공하도록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임하며, 또한 본 급여청구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공하도록 캐나다에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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