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본인은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향후 동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증감을 산정하여 주시고, 동 적용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증감시기에 자동증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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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향후 동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증감을 산정하여 주시고, 동 적용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증감시기에 자동증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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