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의2 서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재취업 알선 계획(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재취업알선 대상 근로자 명부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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