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제2항․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가스 안전 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제319"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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