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 또는 공중위생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위생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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