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정할 때 사용하는 재활 의료 취급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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