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보험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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