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호의5서식] 폐기물관리법04의5서식(99.08.09)-위탁폐기물처리불가통보 입니다. 귀 업소가 위탁한 폐기물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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