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8조,제19조,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치,규모등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쓰이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치 또는 규모등의 변경 인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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