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02서식(99.08.09)-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 고/□ 변경신고)를 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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