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별지제30호서식]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99.08.09) 입니다.
<작성요령>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의한 분류번호 기재하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의한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⑬란중 1.에는 해당 시설명 및 별도 작성지침에 의한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⑭란중 1.에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분류 단위의 명칭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성지침에 의한 명칭과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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