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행정복지센터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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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지방세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할 때 쓰이는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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