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 개정에 관한 12조항과 별지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
2.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유치계획서,유치계획변경서
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매입건물현황, 입주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