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총공사금액(계약액), 공종(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종 또는 특수업종) , 인.허가기관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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