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 변경통보서입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형식승인, 번호, 전기용품의 명칭, 변경사항,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통보할 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