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결정서입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내용에 대한 건축법령 등 검토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었음을 통지할 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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