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할 때 사용되는 차용증(채무변제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양식입니다. 금액, 채무변제의 공제, 변제기한, 이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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