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문서] 건설공사및벌목업성립신고서(시행규칙최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2지원
* 신청방법 : 사업장회원 가입, 지원신청(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insurance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