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증빙하는 필수 인사 서식
전체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월별로 기록하여 회사 전체의 인건비를 관리하는 통합 장부입니다. 인사팀과 경리팀에서 급여 관리 및 회계 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각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개인별 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으로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팀장, 부장 등 관리직이나 특정 직책을 맡은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20만원(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명절 상여, 성과급 등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적 급여입니다.
지급액에서 차감되는 법정 및 임의 공제금
모든 지급 항목을 합산한 금액
법정 공제와 임의 공제의 합계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총 지급액 : 3,500,000원 (기본급 3,000,000 + 직책수당 300,000 + 식대 200,000)
총 공제액 : 521,000원 (4대보험 284,000 + 소득세 200,000 + 지방소득세 20,000 + 기타 17,000)
실수령액 : 2,979,000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 2021년 11월 19일부터
방법 :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급여관리 프로그램 등
내용 : 지급 항목, 공제 항목, 실수령액 등 상세 내역 포함
위반 시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가족 계좌 불가)
전액 지급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공제 시 동의 필요
통화 지급 : 현금 또는 근로자 동의 시 계좌이체 가능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관 대상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보관 기간 : 최소 5년간 보관
보관 방법 : 전자문서 또는 서면 보관 가능
목적 : 세무조사, 근로감독 시 증빙 자료로 활용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대상 :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시기 :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위반 시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예*님이
비즈폼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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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님이
비즈폼을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회원가입해서 쓴지도 이제 꽤 오래 되었는데 급여서식을 새로 다운받아 데이터 다 이동해야하나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급여대장에...
급여관리 프로그램(대시보드, 4대보험요율 자동 업데이트,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급여결산보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