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해 기재합니다.)
① 성명 - 대표이사(법인) / 대표자(개인) ② 주민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 / 대표자 주민번호(개인) ③ 사업자등록번호 - 당해 법인(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 당해 법인(개인)의 사업장 주소 ⑤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사업장 전화번호 ⑥ 상호 - 법인(개인)의 상호 ⑦ 법정신고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7.25) ⑧ 최초신고일 - 부가가치세 실제 확정신고일 ⑨ 경정청구이유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⑩ 세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⑪ 과세표준 - 당초 신고시와 경정청구시의 과세표준을 각각 기재 (위와 같은 경우 동일하다고 보임) ⑫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 ⑬ 가산세액 -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 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매입세액공제액 및 기타 경감공제세액 (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분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⑮ 납부할세액 - 당초 신고한 납부할세액 / 매입세액누락분을 반영한 납부할세액
경정청구서와 함께,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작성합니다.
이 때, 수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기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내용(붉은색)과 경정청구한 내용(검정색)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