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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단,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①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시행일 2001.11.1.]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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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ㅣ 근로계약서(정규직) ㅣ 근로계약서(비정규직) ㅣ
15세미만인자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