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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본점이전이있었는데 경우에따라 의사록 작성이 다릅니다. 설명해주세요!

Q>똑같이 본점이전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각각 작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같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주세요!

 

 

▶ 본점이전은 정관변경사항이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기에

먼저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과 이에 대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Tip>>이때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그 후 주주총회가 열린 다음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됩니다.

 

 

>>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본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출석주식수 3분의 2 찬성과 발행총주식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이전은 주총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도내에서 본점이전을 하는경우에는 굳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본점의 주소는 시, 도만을 명기하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개최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를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Tip>>본점이전에 따른 정관상의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에 이사회의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사회의사록만이 존재합니다.

 

 

 

<관련서식>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의사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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