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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고용,산재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때 매달 일괄적용분을 어떻게 나누어 기재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의 부담임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달에 지급되는 임금총액 * 0.45%하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현재 납부하시는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그 해에 발생될 임금액을 추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후년에 다시 정산을 하시는 것이므로 매월 전 직원의 고용보험료 공제액과 납부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급여지급명세서1

급여지급명세서2

급여지급명세서(회사정산용)1

급여명세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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