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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시송달을 포함한 이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혼신청을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면,

아마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장소를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경우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하고 송달장소를 안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안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주소보정하고,

공시송달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면  평균 4개월 정도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 공시송달에 관해 참조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외국거주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관련서식>

 

공시송달신청서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 안내문

 

이혼조정신청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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