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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그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차후에 법적 소송시 그 증거일 뿐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판결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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