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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 월급을 못받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주지 않길래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합의를 보자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차용증을 쓸 생각이거든요. 공증도 하는게 좋겠죠? 차용증 양식과 공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보증인은 없어요.
A> 네. 차용증을 쓰시고 바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금전차용증서 ∴이해도움자료▷차용증 작성방법
▲내용: 위의 금원을 채무자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위의 양식에서 보증인란을 빼고 내용도 님의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공증의 방법은 법원에서 허가 받은 공증변호사에게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해도움자료 >> 공증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이(상대방) 동행을 못할시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어음도 지참하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관련 서식 >
금전차용증서 / 차용증(금전)
금전차용증서 (영문) / 금전 차용증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