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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부터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은 3,10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 보기
!! Tip 신청방법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관련서식>
☞ 진정서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