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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전
개정후
기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주 16시간까지 가능(3년간 한시적 적용)*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연차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당 가산휴가 1일,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선택적 보상휴가제
-
월1일유급
월1일무급
임금보전
단협/취업규칙의
개정
기존 단협/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