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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는 있으나 경조사로 인한 휴가나 여름휴가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기간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나 월차를 그 일자에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관련서식 >☞ 사원경조사제출서☞ 경조사 지원 신청서☞ 경조사비 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