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근로계약에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라는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업주가 계약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근무기간 계약을 근로자가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래의 관련법조항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관련서식 >
* 내용증명예제(사직요청서)
*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