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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됩니다.
실적이 없다고해서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 되므로 매입,매출 공급가액과 세액란에 "0" 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