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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임금등에 관한 서류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서식 >* 경력증명서(경력증명원)* [엑셀자동화서식] 재직(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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