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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요양신청서(3부)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1부는 회사,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임) 1부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산재가입여부, 업무상재해여부를 검토하여 산재요양 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 관련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연기기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