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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 국적상실의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본인의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상실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