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없어졌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사유
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없어진 때
②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③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때
④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때
◈ 신청서류
① 외국인등록재발급신청서 1부
②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등 재발급 사유 소명자료 1부
③ 사진(반명함판 3x4cm) 1매
④ 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