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요건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 임대차가 종료된 후 b. 임대차가 종료될 것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종료사유로는 기간만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첩부서류 a.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b.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c.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사본 d.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e.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요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체결시 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f.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g.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민 등록전입일자, 건물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h. 부동산목록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 시킬 것 i. 별지 부동산 목록- 6장을 첩부할 것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판결선고에 의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 신청 등으로 그 재판을 판결로 선고할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에 의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으로 선고할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