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집주인과 약속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는데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세권의 기간만료 전이라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전세 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실 수 있으 며 동시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 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