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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기간 문의

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집주인과 약속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는데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세권의 기간만료 전이라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전세
        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실 수 있으
          며 동시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
          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관련서식 >

* 부동산임대계약서(전세)

* [작성사례] 015. 전세권설정 계약서 ① 

* 내용증명 샘플(전세금 반환 요구서) 

* 내용증명 샘플(전세금 반환 요구서)  

* 고소장(전세금,월세금 반환) 

* 각서(전세금반환)  

* 구분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전세권 설정계약)  

* 전세권설정본등기신청서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설정계약서)

* 건물 전세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도)  

* 전세금반환청구의소 

* 소장008]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장  

* [사례063]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전세금청구권 가압류신청서 

* [사례 030]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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