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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 계약서 또는 약속어음을 공증해 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각기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위의 1),2),3)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설정 계약을 한 후 그 내용을 등기 하여야 하고,
동산 양도 담보(3)) 및 4)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관련서식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 집합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신청서 (해지)  

* 양도담보계약서

* [작성사례] 177. 채권 양도담보 계약서

* 금전소비대차및양도담보계약서 

*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대물변제예약계약서 

* 대물변제계약서   

* 저당권설정및대물변제예약증서 

* 약속어음 

* 약속어음금채권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소장 (약속어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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